봄철 식중독, 방심은 금물!
경남도는 오는 4월 5일까지 식중독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점차 기온이 상승해 세균이 번식되기 쉬운 봄철,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의 급식 관리자 및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도내 각 시군별 소통전담관리원을 통해 식중독 예방 지도․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거에 식중독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봄철 유행 식중독 및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주의 요령 등을 홍보하고 소독제 만드는 법, 노로바이러스 관련 토사물 처리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 5년('18~'22년) 평균 전국 월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주로 유행한다고 알려진 노로바이러스는 발생 건수로는 1월, 환자 수로는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해 봄철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 후 약 48~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 설사뿐만 아니라 오한, 근육통 등의 독감 증상도 동반된다. 사람 간의 감염력도 강해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문고리, 어린이집 장난감 등 공용물품 및 시설의 철저한 소독이 중요하다.
아울러 봄철에 다발하는 식중독균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조리 후 바로 배식하지 않고 실온에서 보관 시 증식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6~24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대부분 발열없이 설사 증상이 있다.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100℃로 가열해도 사멸되지 않아 예식장, 한식뷔페 등 대량 조리시설에서 균이 증식할 경우 단시간에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 위험이 있다. 조리 후 바로 배식이 불가능할 시 냉장(5℃ 이하) 및 보온(60℃ 이상) 유지 등 음식물 조리 및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남해 연안에서 봄철 수온 상승과 함께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물질로 일종의 식중독인 패류독소는 설사,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중독 증상을 유발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패류독소를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폐기 조치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채취했을 경우는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노혜영 도 식품의약과장은 “일교차가 크고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봄철에는 식재료 및 조리음식 관리 부주의로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음식점, 집단급식소는 물론 개인 가정에서도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도에서도 식중독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절별․시설별 식중독 예방 홍보와 식중독 발생 시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