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경남교사노조, 김문수 의원 대표 발의 ‘학생인권법’ 입법 철회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충수, 이하 경남교사노조)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보장법)’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남교사노동조합은 30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학생인권보장법은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키고 생활지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법안으로서 교육현장에 대한 몰이해에 의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학생인권법이 우선돼 기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칙 등이 충돌돼 효력을 잃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내용이 학생인권법으로 법제화되는 순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그에 따른 생활지도에 고시에 의해 겨우 확립되고 있는 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모두 무력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권리에 비해 의무 조항이 빈약해 도리어 다수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과잉입법으로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는 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동과 청소년,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인권보호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되며,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인권보호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학생 인권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보장법은 학생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