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안' 또 다시 부결…운영 난항 지속

2024-12-03     최하늘 기자

진주시의회에 재상정된 '진주대첩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또 부결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수정 조례안도 과반에 실패했다.

진주시의회는 3일 열린 제261회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수정조례안’을 상정했지만, 표결 끝에 찬성 11, 반대 10, 기권 1로 재적 의원 22명의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윤성관 진주시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는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목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진주정신 확립과 계승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한 사항 ▲위반 시 변상 조치 ▲재난 예방 의무 등의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하지만 시설 전반의 관리 방안과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보완 요구를 넘어서지 못하며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당시 보류한 진주시장 제출 원안도 다시 상정됐지만, 표결 끝에 찬성 5, 반대 15, 기권 2로 최종 부결되면서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본격적인 운영은 다시 한번 미뤄지게 됐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교육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지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활용 방안이 사실상 멈춰선 상황이다.

앞서 지난 10월 진주시가 진주시의회에 제출한 '진주대첩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통과 보류를 제안했고, 해당 조례안 보류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5명, 반대 7명으로 보류안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