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법 투견 훈련장 적발…시설 철거 명령

2025-02-26     최하늘 기자

진주시는 불법 투견 훈련 시설로 의심되는 사육장을 적발해 단속하고 관련 시설 철거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21일 대곡면에 위치한 맹견 사육장 3곳을 단속한 결과, 투견 훈련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러닝머신 3대와 살아있는 고양이를 이용해 투견의 공격성을 키우는 잔인한 훈련 시설 등을 발견했다.

또한, 해당 사육장에서는 사육 허가 없이 핏불 등 맹견 40여 마리를 불법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정황도 적발됐다.

진주시 동물복지팀은 "해당 사육장에서 투견 훈련이나 동물 학대가 실제로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투견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시설이 발견된 만큼 철거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설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진주 외각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견 도박과 관련해 경찰, 동물보호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이용한 도박(투견) 행위는 엄연히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 학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