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산교통 시내버스 증차분 취소 및 부당이득금 소송
2017-09-13 이민순기자
진주시가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분에 대해 취소 및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8월 24일 대법원이 진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증차 운행중인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므로 부산교통의 증차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시는 부산교통 증차분 취소와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들어가기로 한 것.
부산교통은 이창희 시장 취임전인 2005년에 7대, 2009년에 4대의 시내버스를 진주시에 증차 신고를 했으나, 시는 과다 운행 중인 시내버스 감차가 필요, 적자운행으로 인해 지원금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부산교통의 증차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교통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해 시가 지난 2008년과 2009년 모두 패소해 증차를 수리했다.
이에 상대 업체인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에서 반발해 부산교통의 증차를 수리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대법원은 지난 2013년 7월 부산교통이 증차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시는 운행시간 인가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시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이 증차한 시내버스 11대를 지난 2013년 8월 담당 국장의 전결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산교통의 증차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과 더불어 이제껏 추진해 온 시내버스 감차정책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재정보조금의 과다지출로 인해 효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이창희 시장은 직권으로 2013년 8월에 증차한 11대를 1개월 뒤인 2013년 9월, 운행시간 인가를 전격 취소시키고 증차 운행을 중지하는 특단의 결정을 했다.
부산교통은 이에 불복하여 진주시의 직권 인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 경남도는 증차분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는 적법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론이 나와 부산교통의 증차 운행이 지금까지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대 업체인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에서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7년 8월 24일 대법원에서는 도 행정심판 결과와는 달리 진주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감차정책과 배치, 공공복리에 반하게 증차 운행 중인 부산교통 시내버스를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함으로써 지난 2013년 9월 증차를 취소한 이창희 시장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무려 12년이 넘는 동안 도 행정심판 3회, 법원 9회 등 총 12회 판결을 받으면서 갈등을 빚어 온 진주지역 시내버스 증차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됐다. 반면 부산교통이 그 동안 대중교통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외에 더 큰 문제는, 감사원에서 2011년 7월 11대 증차에 대한 감차를 요구함으로써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자에게 불편, 불만을 제공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시는“이번 대법원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에 대해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11대 감차로 발생한 부족분은 정상적인 대체 증차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그동안 증차 운행의 수익금과 증차에 따른 재정지원금 등에 대해 반드시 부산교통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 현재 법률검토 및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6월 1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8월과 9월에 총 5일 동안 시내버스 85개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1일 3회씩, 1,020회에 걸쳐 읍면동 공무원 400여명이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해 이용객과 운전자, 지역별 주민에게 총 4,500여건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으며, 이후 운수업체, 학생, 주민대표, 시의회 서정인의원의 개선 요구 등을 종합해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번 개선대책은 시민불편사항인 시내버스 운행간격 증가, 버스 내 혼잡, 노선 이용 불편, 시간 및 노선 조정 요구, 불법․불친절 등을 반영하여 시내버스 85개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