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피해금 5억 회수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피해금 5억 회수
진주경찰, CCTV 추적 끝에 10일 만에 검거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5.04.02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신문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피의자 A씨(50대, 중국 국적)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피해금 5억 원을 회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7일 진주시내 노상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 챙겼다. 경찰은 피해 신고 접수 직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열흘 뒤인 3월 18일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체포 현장에서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5억 원 상당의 수표(1억 원권 5매)를 발견해 압수했고,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106일간 ‘상반기 피싱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에는 카드 배송을 사칭해 개인 정보를 노리는 피싱 수법도 늘고 있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 연락은 모두 거짓으로 간주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