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희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공부문에서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현행법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추가적인 고통을 겪는 사례가 지적돼 왔다.
이달희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면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희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 20일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올해 3월 6일 여성가족위원회, 3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7여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