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구연 경남도의원(국민의힘·하동)이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스포츠클럽 중심의 체육 환경 변화 속에서 학교운동부와 지도자, 학생선수가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31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운동부와 지도자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보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복지와 근무 여건 향상 ▲중점 학교스포츠클럽 및 육성선수 지원 ▲운영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학교운동부는 단순히 경기력을 기르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자신의 꿈을 키우는 중요한 배움터”라며 “이번 조례안이 경남 학교체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자들도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더 나아가 경남이 스포츠 인재 육성의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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