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마산어시장 내 청과시장 영업 재개
화재 피해 마산어시장 내 청과시장 영업 재개
도유지 내 11개 청과점포 등 총 15개소 영업 개시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4.09.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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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어시장 내 청과시장 © 진주신문
마산어시장 내 청과시장 © 진주신문

경남도는 지난 3일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마산어시장 내 청과시장 상인들이 도유지 내 11개 점포 등 총 15개 점포에서 영업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창원시가 화재 피해현장 환경정리 및 가림막을 설치한 후 마산소방서가 바닥 물청소를 마쳐 환경정리를 마무리했다.

경남도와 창원시, 소방서,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공동 협력으로 화재 후 4일이 지나기 전에 영업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이는 화재 피해로부터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합심한 결과다.

화재 현장 맞은편 공터에 있는 도유지 내에 임시영업장을 설치한 청과시장 점포 11개소는 좌판 위에 과일을 차려두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또 화재 현장 맞은편 공터에 있는 도유지 내에 임시영업장을 설치해 청과 점포 11개소가 좌판 위에 과일을 차려두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완료했다. 피해가 덜한 시장 내 점포 3개소, 시장 통로 내 1개소도 영업 중이다.

피해상인들은 “도지사의 각별한 관심으로 화재공제료 지급을 위한 화재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임시영업장이 빨리 차려질 수 있었다”며 “경남도의 도유지 내 임시영업장 사용 배려와 창원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신속한 임시영업장 준비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 상인들이 지역의 온정이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원을 1년간 연 2.5% 이자보전 및 보증료 0.5% 감면을 지원해 피해 상인의 신속한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경남지방중기청 역시 중기부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을 5년간 연 2%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연보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화재피해 상인들의 신속한 영업개시 지원으로 추석 대목을 맞아 소상공인들의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