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 해주는 제도로, 본인이 필요 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진주시 하대동에 거주하는 A씨는 “시청을 방문하여 인감을 발급 받았는데 도장이 달라 황당해 하던 중 직원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설명해주어 하대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도장을 변경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단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법의 취지와 안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매매, 자동차매도, 행정기관의 각종 인ㆍ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인감증명서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유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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