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장 정용욱)는 축산․원예 농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 클리닝 서비스 시범사업, 진주시 의회 등과 토론회를 통해 ‘진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련에 성과를 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은 최근 5년간 진주시 축산․원예 농가의 전기화재 비중(36%)이 높고 건당 재산피해도 2500만 원으로 타시설(1800만 원)에 비해 높아 전기재해 감축을 위해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지난 7일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 사업, 예방 사업,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공사에 따르면 축사 전기화재 원인으로 주로 접촉불량, 노후전선, 콘센트․차단기 전극 사이에 쌓인 먼지 등으로 인한 단락(40.6%)이 가장 높고 한 전선에 많은 전기기계기구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 과부하(5.8%)가 그 다음으로 전선피복 손상,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불량으로 인한 누전(2.1%)순으로 나타났다.
축사 내부는 먼지, 습기, 암모니아 가스 등의 영향으로 전선 피복이 빠르게 노후화된다. 또한 환기팬, 온도조절장치, 급·배수펌프, 보온등, 냉·온풍기 등 축사 내 전기설비를 전선 허용전류 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 콘센트와 차단기 등 전극 사이에 먼지(분진)가 쌓이고 습기나 수분이 유입돼 양극 간 절연이 파괴되는 경우에 전기적인 불꽃방전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진다. 이에 필자는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축사 내부 전기설비의 먼지, 분진 제거이다. 분전반에는 누전, 합선, 과부하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차단기들이 있는데 차단기 사이에 쌓인 먼지와 분진은 순간적인 불꽃에도 착화된다. 축사 내부에 설치된 분전반, 환기팬, 전등, 각종 기계기구 등 전기설비에 쌓인 먼지와 분진은 차단기 전원을 내린 후 에어컴프레셔 등을 활용해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차단기와 전선 연결 단자 조임상태를 확인것도 중요하다. 분전반 내부에 있는 차단기와 전선을 연결하는 단자는 미세한 진동과 접촉저항 등으로 서서히 풀리는 경우가 있다. 전선을 흔들어 보면 단자 조임 상태를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단자 조임이 불량한 경우 접속부위 또는 전선 피복 변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문가를 통해 손상된 차단기와 전선은 반드시 교체하여야 한다.
또 설비 용량에 맞는 전선, 차단기를 사용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기시설의 증가에 따라 설비용랑도 증가했는데, 배선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전선의 연결부분에 접촉저항을 높여서 열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전기용량을 충분히 검토해 규격에 맞는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터, 환기팬 등 전기기계기구 접지선 확인해 감전이 되는 것을 예방해야한다. 감전이라 함은 누전되는 금속체에 접촉되거나 전로의 충전부에 직접 인축이 닿아 인체를 통해 전기가 흐르는 것을 말한다. 그 피해로 감전사망 또는 추락 등 2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기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된 모터, 환기팬, 각종기기 등에는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 접지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한, 감전 사고로부터 보호해주는 녹색선인 접지선은 외함과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모든 차단기 조작시에는 사전에 분전반, 배선, 콘센트 등이 탄화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절대 물 묻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를 조작하지 않는다.
상기 전기시설 안전관리 요령은 일반인 누구나 쉽게 실천 가능한 것으로 전기설비는 적정한 시공과 함께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안전관리 요령 4가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한다면 동절기 축사 전기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반드시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