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31일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작업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남은 인구 300만 명 이상의 시도 중 유일하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경남에만 없어 지역 인재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경남도는 지역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계속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30일,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 갑, 국민의힘)은 경남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지방대학 발전과 지역발전에 우수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강민국, 강승규, 김기현, 김정재, 김태호, 송언석, 신성범, 윤영석, 윤한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08년 전국 25개 대학이 정부로부터 2000명의 정원 인가를 받은 이후 16년째 변동 없이 이어오고 있다. 당시 경남지역의 2개 대학이 신청했으나, 인가 과정에서 탈락했다.
당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정원을 배정했음에도 부산권의 정원(200명) 비중(10%)이 전국 대비 인구 비중(14.8%)에 한참을 못 미쳐 지역 간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간 도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남 지역공약으로 반영하고, 법전원 설치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도의회 차원의 경남 법전원 설립 대정부 건의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경남도는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총 2000명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지방 법전원 설립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가받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연간 2~3%(최근 4년간 151명~213명)의 중도 탈락 학생이 발생하고 있어, 상시 결원 인원 규모를 보충할 수 있도록 경남 법전원 신규 정원 인가를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논의에 더불어 야간‧온라인 등의 특수 법전원을 지방에 신설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경남의 산업적 특수성에 맞춰 토지주택, 방위산업계약, 우주항공해양 등 전문산업형, 산업재해‧노동사회 전문가 분야 등 다양한 전문법률 특화 로스쿨 제도 도입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지역 로스쿨 설치로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