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2025년 본예산안 의결…올해 회기 종료
진주시의회 2025년 본예산안 의결…올해 회기 종료
세입 68억, 세출 84억 삭감...진주시 예산 총 1조7981억 확정
이규섭 진주시의원 징계 15일 출석 정지 확정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12.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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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주시의회
사진제공=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처리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13일 열린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의안이 처리됐다.

진주시는 지난달 전년도 대비 2%가 삭감된 1조805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 2년 연속 감액된 결과다.

시의회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예산안의 최종 삭감액은 세입 68억8288만7000원(0.38%), 세출 84억6306만5000원(0.47%)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진주시 예산은 총 1조7981억3156만3000원으로 결정됐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논란을 빚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76억 원과 망진산 종합안내소 콘텐츠 구축 사업 6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이규섭 진주시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상정돼 윤리특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출석정지 15일 징계가 확정됐다.

이 의원은 지인의 차량을 무상 대여받은 사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 80만 원형이 확정됐으나, 의원직은 유지했다. 그러나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출석정지 15일을 의결했으며, 조례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이 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만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