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 국가배상 승소...“국가가 1억3000만 원 배상”
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 국가배상 승소...“국가가 1억3000만 원 배상”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10.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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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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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A씨 등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3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는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위험성과 응급성을 판단해 보호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행정입원 관련 조치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이전부터 안씨에 대한 폭행 등 신고가 들어왔던 상황에서, 경찰이 입원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적절한 개입을 통해 치료가 병행됐다면 범행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의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이웃 증언 등을 통해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여러 차례 신고에도 경찰과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앞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4명은 지난 2021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약 5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