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현 도의원, ‘교육청 계속비 사업’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지적
박진현 도의원, ‘교육청 계속비 사업’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지적
교육청 계속비 사업 성격 이용한 행정편의, 자의적 이월 행태 집중질타
예산 편성했으나 추경시 감액 후 다음연도 재편성 등 문제 지적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11.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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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 경상남도의회 의원.
박진현 경상남도의회 의원.

박진현 경상남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은 21일 제419회 정례회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계속비 사업 증가,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책기획관 질의에서 “2024년 계속비 사업은 471개로 2023년 본예산 대비 7.8%(30개 증가), 2022년 본예산 대비 224.8% 증가(326개 증가)하는 등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계속비 사업이 학교시설확충과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이 많은데 학사일정을 고려해 공사계획과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출되지 않고 예산을 감액 후 다시 재편성한 사업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했으나 추경 시 감액 후 다음연도 재편성 하는 경우 ▲총 사업기간 중 공사기한 임박해 예산 과다 편성 후 추경 시 예산 감액, 다음연도 예산편성한 경우 등이 있다는 것이다.

박진현 도의원은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을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기관의 의결을 얻어 연장 가능함에도 해마다 감액해서 재편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에서 매년 지적한 계속비 사업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라며 “이제는 계속비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려는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