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한량무보존회 3년 만에 ‘또 내홍’…중재 나선 진주시
진주한량무보존회 3년 만에 ‘또 내홍’…중재 나선 진주시
보존회 “진주시 토요상설공연 참여, 전승지원금 지급” 요구
진주시 “재상정될 경우 문화재 해지 위기. 개인 소유물 아니다”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11.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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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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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방을 출입하는 한량에 관한 춤인 경남무형문화재 제3호 '한량무'를 전승하는 진주 한량무보존회와 진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한량무보존회 전 사무국장 A씨의 공금횡령 및 유용 혐의와 관련해 보존회 회원 간 내분이 지속되면서 진주시가 지난 6월 전승지원금을 중단, 토요상설공연에서 배제하면서 부터다.

한량무보존회는 지난 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사무국장을 제명하고 등 한량무 전승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에 반면 시는 전 사무국장의 공금횡령․유용 혐의를 행정사무감사로 밝히지 않고 두둔하는 등 화합을 종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존회는 “전 사무국장 A씨에 대한 행정 감사를 진행하라”며 “보존회 운영 지원금 지급을 재개하고, 토요상설공연에서 배제시킨 한량무도 참여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진주시는 한량무보존회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량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승교육이 중단된 바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의 중재로 정상화되어 현 보유자 체제로 전승활동이 재개됐다”라며 "그러나 정상화된 지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2019년 하반기부터 한량무 보존회에서 사무국장을 해임, 이에 대한 효력여부를 두고 내분으로 인해 경남도 진정 민원과 고소고발, 언론보도 등 회원들 간 내부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들 간 내부 갈등으로 소중한 문화재인 한량무가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에 전례 없이 두 번이나 상정될 예정으로 재상정될 경우 문화재 해지가 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중한 문화재인 한량무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자체적인 해결을 하고자 중립적인 차원에서 수차례 면담 등 중재를 진행했다”며 “회원 간의 상생 방안을 보유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했지만 보유자의 주장만 인정해 달라는 요구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진주시는 “한량무는 7개의 배역으로 이루어진 단체종목으로 그 어떤 종목보다도 단체의 화합이 중요한 문화재이다”라며 “1979년 진주시 최초 경상남도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개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량무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 전까지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량무 전승자는 보유자 1명, 명예보유자 3명, 보유자 후보 1명, 전수교육조교 2명, 이수자 15명 등 총 2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