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금산 와룡지구서 캠핑 못한다"…과태료 300만 원
"진주 금산 와룡지구서 캠핑 못한다"…과태료 300만 원
금산교~끄티공원 3.6㎞ 구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6.24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신문
© 진주신문

진주시가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친수생태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산 와룡지구 일부 구간을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지구역은 금산교에서부터 끄티공원(생태복원 및 친수공간)까지 3.6㎞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는 야영 및 취사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단, 일부(금산면 장사리 1774번지 잔디마당)구간은 1박 야영 허용이 가능하다.

해당 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가하천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총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해 남강변에 조성한 친수생태공간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캠핑행위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환경오염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관련기사 5월 28일자 보도]

시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내달 중 하천구역 내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 예고를 하고, 이후 안내판 설치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지지역 지정 고시 이후 캠핑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쓰레기투기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나 시설물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일부 캠핑족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돼 왔다”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유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대해 야영과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위반행위로 인해 적발 될 경우 하천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깨끗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