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참전유공자·순직 공무원 예우3법 발의
박대출 의원, 참전유공자·순직 공무원 예우3법 발의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사후 배우자 승계 근거 마련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6.28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박대출 국회의원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진주시갑)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 공무원 추서계급 기준 유족연금 지급과 참전유공자 사후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총 3건의 보훈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 중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순직한 군인·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순직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순직 전날 계급을 기준으로 삼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순직 공무원에 대한 특진이 실질적 혜택은 전무한 ‘형식적 예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할 시 특진된 계급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 예우를 다하고자 했다. 참고로 순직 군인을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같은 취지의 내용을 골자로 22대 국회에서 기 발의된 바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을 위한 보훈법안도 발의됐다. 6·25전쟁, 월남전 등에서 목숨 바쳐 싸운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월 40여만 원 가량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전몰·전상군경과 달리 신체적 부상이 없는 일반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때문에 유공자 본인 사망시 고정 수입이 끊긴 고령의 배우자가 곤궁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박대출 국회의원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대출 국회의원은 “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은 81세, 특히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평균 92세에 달한다”면서 “‘예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분들의 헌신을 최고의 영예로 모시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의무”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상 사망한 경찰, 소방관 등 순직 공무원도 매년 60~70여 명에 이른다”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도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 갖고 챙겨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