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일손부족 해소 위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진주시, 일손부족 해소 위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올해 총 1720명, 전국 세 번째 규모…서류 접수 시작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7.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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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주시청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고질적 문제인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접수한 계절근로자 874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올 상반기에 배정받은 846명을 포함, 한 해 동안 1720명을 받은 전국 세 번째로 많다.

시는 배정받은 근로자의 빠른 입국을 위해 이달 초에 고용주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개최했다. 결혼이민자는 진주시에 거주 중인 자로 본국의 가족·4촌 이내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농작업 근로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선정 시 입국 후 5개월(연장 시 최대 8개월) 동안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는 초청근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본국의 서류와 국내용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올해 10월까지 진주시농촌일손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을 두고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축산 제외)이며, 계절근로자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으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매년 10월)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농가는 근로자 신청 시 결혼이민자와 함께 신청을 해야 하며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휴일 보장 등을 준수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시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일손부족 어려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치솟는 인건비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안정적인 인력공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022년 하반기 48명을 시작으로 2023년에 589명을 배정받았으며 올해 1720명을 배정받아 농가에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