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상(더불어민주당, 김해8) 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지난 2일 제419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은 지적장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진 학생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도내에서도 상당수의 학생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그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조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하에 진단검사를 실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각종 상담과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돕도록 했다.
손 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은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사이에 놓인 일종의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교육적 소수자들이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배움의 꿈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틈새없는 경남교육의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며 본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이번 달 1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