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국민의힘, 창원11)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진상락 의원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경상남도 환경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본 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치하도록 정비했다”며 “또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로 규정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상락 의원과 51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진상락 의원은 “자연환경보전 조례부터 환경 기본 조례까지 경상남도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미래세대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환경 관련 조례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과 대기·수질·토양 및 기후 등 생활 기후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과 관리·보전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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