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도의원,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개정한다”
진상락 도의원,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개정한다”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한 조례 현행화 및 환경정책위원회 연임 횟수 규정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12.04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상락(국민의힘, 창원11) 경남도의원
진상락(국민의힘, 창원11) 경남도의원

진상락(국민의힘, 창원11)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진상락 의원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경상남도 환경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본 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치하도록 정비했다”며 “또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로 규정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상락 의원과 51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진상락 의원은 “자연환경보전 조례부터 환경 기본 조례까지 경상남도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미래세대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환경 관련 조례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과 대기·수질·토양 및 기후 등 생활 기후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과 관리·보전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