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연 경남서부본부, “국회의원 특권·정수 축소 단행하라”
공신연 경남서부본부, “국회의원 특권·정수 축소 단행하라”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경남서부본부 성명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4.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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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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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경남서부권 시민 단체가 ‘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 단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경남서부본부(본부장 김갑조, 이하 공신연)는 13일 ‘대한민국 국정쇄신과 경제살리기는 국회의원 특권, 정수 줄이기부터 단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신연은 성명서를 통해 “정쟁으로 인한 혼란의 와중에 국회는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50명 더 늘리는 방안으로 병든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독을 주고 있다”며 “지금은 국회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정수를 줄이며 위기에 빠진 나라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시대적 사명을 전혀 도외시하고 특권집단을 더 늘리며 기득권층을 강화하려는 반동의 길을 걸어가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원 300명은 면책특권을 비롯해 불체포 특권, 45평 사무실에 보좌 직원 9명, 본인을 포함해 한 해 인건비 6억여 원, 비행기 비즈니스석, 차량 유지비 유류비•교통비 지원 등 100가지도 넘는 특권을 누린다”며 “하지만 민생을 챙기며 경제를 살리고 국민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또 외국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우리 국회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독일연방의회는 최근 국회의원 정수 100명을 감축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이나 늘었어도 의원 수 증원은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공신연은 “한국 국회의원의 경우, 미국 기준으로 보면 80명에 해당한다”며 의석수를 줄이는데 국회가 앞장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정수 축소, △국회의원 세비 축소, △국회의원 보좌 직원 축소, △금고이상 형 확정범법자(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사기 등)에 대한 피 선거권 제한 법률 제정, △재판 중 국회의원 입법발의, 의결권 확정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지난 2019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인가를 받아 창립한 시민단체로 전국 18개 광역시도본부를 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