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행동, 의회 부정 선거 가담 12명 고발장 접수
진주시민행동, 의회 부정 선거 가담 12명 고발장 접수
12명 국힘 시의원, 무기명투표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부정선거 가담한 시의원들 “자격 없다”...사전공모 의혹도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7.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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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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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시의원 12명의 위법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진주시민행동 참여단체들은 지난 1일 진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 12명에 대해 지방자치법 57조 1항 무기명투표 위반, 형법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진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주시민행동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지난 1일 치러진 진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 선출과 관련해 이탈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투표 과정에서 같은 당 감표위원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선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의장 선거 당일인 지난 1일 오전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초장동 소재 A식당에서 국민의힘 당론결정을 빌미로 의원조찬 모임을 가져 투표용지 공개를 사전공모했다는 의장선거 시민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진주시민행동은 “시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으로서, 부정한 투표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럽고도 뻔뻔한 행위”라며 “시민을 대변해야하는 시의원이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법과 도덕을 땅바닥에 내팽개친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고발한다. 이번 정치야합에 가담한 의원들은 책임있는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당국은 부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위 2가지 법 조항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위법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