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산청-진주 상생상품권·진주사랑상품권, 기한 내 사용 당부
진주시, 산청-진주 상생상품권·진주사랑상품권, 기한 내 사용 당부
2019년 발행 진주사랑상품권 오는 9월 30일·지난 2023년 발행 상생상품권 오는 9월 10일 만료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7.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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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주시청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2019년 9월에 발행한 지류 진주사랑상품권과 2023년 9월 11일 발행한 진주-산청(산청-진주)상생상품권의 사용기한이 도래해 기한 내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2019년 최초 발행한 지류 진주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한 날부터 5년간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발행한 지류 진주-산청상생상품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올해 9월 1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가맹점에서는 올해 9월 30일까지 환전해야 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2019년 발행 지류 진주사랑상품권은 5000원 권 51매, 진주-산청상생상품권은 1만 원권 9736매가 미환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상품권 미사용 소비자와 보유 가맹점에 대해 만료 기한 내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진주-산청상생상품권은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음식점, 학원 등 4000여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진주시청 누리집(분야별정보>생활정보>진주사랑상품권>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은 농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에서 환전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사랑상품권과 진주-산청상생상품권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진주사랑상품권과 진주-산청상생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