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장한 홀덤펍 도박장 검거…업주 등 130명 송치
음식점 가장한 홀덤펍 도박장 검거…업주 등 130명 송치
창원, 김해, 양산 등 8곳 불법 홀덤펍 개설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7.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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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상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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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합법 영업을 가장해 홀덤펍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관광진흥법위반·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업소 운영자 A씨 등 8명과 딜러·도박참가자 등 1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업소운영자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창원과 김해, 양산 등 8곳에 불법 홀덤펍을 개설한 뒤 환전 등을 통해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게임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한다. 하지만 환전행위는 불법이다.

경찰은 홀덤펍 집중단속 기간(3.18~7.14, 120일) 중 경남 일원에 다수의 홀덤펍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창원·김해·양산·고성 등 불법 홀덤펍 영업장 8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입금·환전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매출장부 등 관련증거들을 확보하고 도박자금의 흐름을 분석해 검거했다.

또 단속업소 운영자 등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

경남경찰청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법(도박장소개설 5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강화된 개정 관광진흥법(유사카지노업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고,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홀덤펍 내 도박 행위에 참여한 이용자도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