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前주택재개발조합장, 브로커 등 5명 검거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前주택재개발조합장, 브로커 등 5명 검거
前 조합장 등 2명 구속, 알선 브로커 등 3명 불구속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8.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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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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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주택재개발조합장과 브로커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남 창원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 60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 50대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50대 C씨 등 다른 알선 브로커 2명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조합장 B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사업체 대표 40대 D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당시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브로커들은 A씨에게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총 4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알선 브로커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에 청탁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업체 관계자 및 피의자들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금품수수 행위를 비롯해 건설현장의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