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가 필수조례 적기 정비를 위한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필수조례란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상위 법령에서 일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조례를 말한다.
최근 하동군의회 정영섭 부의장은 하동군의 필수조례 정비율이 82.8%(정비 대상 262건 중 45건 미정비)로 경남도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을 지적하며 군 관련 부서에 신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하동군은 대대적인 필수조례 정비를 시행, 25일 기준 정비율 96.2%를 달성하며 경남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필수조례가 적기에 정비되지 않으면 법령 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에서는 필수조례의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법령 집행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동군의회는 앞으로도 필수조례 정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지속 점검해 법령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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