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진주대첩역사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보류...시설 운영 ‘제동’
진주시의회, 진주대첩역사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보류...시설 운영 ‘제동’
찬성 15명, 반대 7명...진주시, “조례 보류 피해는 시민 몫”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10.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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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류안 투표결과
'진주대첩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류안 투표결과

진주시의회가 '진주대첩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원 내 시설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이 조례안은 지난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 상정됐다. 하지만 22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대첩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보류안이 표결됐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보류안은 총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5명(국민의힘 강묘영, 강진철, 박미경, 박종규, 신현국, 양해영, 최민국, 오경훈, 더불어민주당 서정인, 윤성관, 박재식, 신서경, 이규섭, 전종현, 최지원 의원), 반대 7명(국민의힘 김형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최신용, 최호연, 황진선 의원)으로 보류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이 보류되자 진주시는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전원 찬성으로 심의 ․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조례 보류안이 가결된 것은 지방의회정치가 퇴행한 격”이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돼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의 취지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지하주차장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이라며 "조례안 보류안을 이끈 의원측에서 '진주정신을 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건한 예로,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에서도 진주정신 또는 진주역사 등을 담고 있지 않다”며 “진주정신은 역사공원 시설에 그 뜻을 품고 있어 충분한 설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다.

또 "조례 보류안을 이끈 의원측에서 본 조례안이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유적 관리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주대첩 내 유적은 국가유산기본법률과 매장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돼야 할 대상으로, 옥상옥으로 본 조례안에서 별도로 유적 관리에 대해 명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진주대첩 역사공원에 대해 반기부터 들기보다는 진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대첩광장은 지난 2007년부터 진주대첩의 역사성 제고와 호국 충절의 고장인 진주의 얼을 고취하고 국난 극복의 역사 현장 관광 자원화로 관광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 940억 원이 투입돼 지하에는 149면의 주차장이, 지상에는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을 조성해 지난 9월 말 준공을 마쳤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공원지원시설(진주성호국마루)을 '흉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