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경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신고·제보 당부, 상금 최고 5억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5.01.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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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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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월 5일)와 상반기 재·보궐선거(4월 2일)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의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남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4만 원 상당 곶감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1만 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경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을 기점으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위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