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수억 원을 가로챈 투자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투자리딩방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 법인 비상장주식 투자 명목으로 52명에게 9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등 지인들로 구성된 투자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총책, 콜센터 팀원, 계좌 공급책, 자금세탁 총책, 현금 인출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콜센터 팀원들은 총책이 구해온 주식 사이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나온 전화번호로 연락해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해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된다. 이를 공모가의 10%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예정된 상장일까지 피해자들 돈을 끌어모은 뒤 상장이 되면 잠적해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800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대부분 또래 친구들로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저지르다 직접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조직을 만들어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계좌·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범행 수익금을 추적해 범행에 쓰인 명의 계좌를 동결하고, 현장에서 확보한 1200만 원 등 89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는 투자 권유는 항상 의심해야 한다”면서 “의심스러운 문자나 연락은 즉시 삭제하고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