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그의 휴대전화에서 100건이 넘는 불법 촬영 영상이 발견됐다.
25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업주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촬영한 불법 영상이 100건 이상 확인됐으며, 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 여자 화장실 2곳에서 촬영된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펜션으로 추정되는 여자화장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불법 촬영한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는 최소 4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진주시 가좌동의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손님이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A씨가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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