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홍보
의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홍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5.04.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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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령소방서
사진제공=의령소방서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해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봄철 나들이 차량 증가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의무 비치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김환수 의령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와 점검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고에 대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