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진주시 을)이 1일 국가신용 기본질서 확립과 기술신용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허위평가 행위와 신용정보법 위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신용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예상등급 사전 제공 및 관대한 평가 암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조사 결과 평가 의뢰자인 은행이 기술금융 실적을 높이기 위해 특정 등급을 요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회사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은행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는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은행에도 책임을 부여해 공정한 평가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기술신용평가는 공공입찰, 대출, 상장 특례 청구자격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조직적인 평가 조작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공정한 기술신용평가가 이뤄지고, 투자자의 위험 요소가 해소돼 국가신용 기본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국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상훈, 이헌승, 김재섭, 정동만, 윤한홍, 강명구, 김도읍, 이상휘, 김태호, 김미애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