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모임과 확성장치 이용 방해 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모임을 열고 17여 명의 참석자에게 4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임에는 후보자 B씨도 참석해 직접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이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115조와 제257조에 따라,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선관위는 A씨를 3월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사건은 확성장치 불법 사용에 관한 것이다. C씨는 후보자 D씨의 공식 유세 장소 근처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낙선운동을 벌이며 D씨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1일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91조는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제237조는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등으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민주적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 등 불법 사례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도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