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는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한달 간 관내에 등록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4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업종은 생산업(4), 판매업(4), 위탁관리업(14), 미용업(23), 운송업(4) 등이다.
점검 항목은 ▲동물보호법상 영업장 운영 기준 준수 ▲실제 운영 여부 ▲법정 교육 이수 ▲개정된 법령 홍보 및 계도 등이다. 또한 미허가 또는 미등록 영업장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 예정이다.
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장 폐쇄 명령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단순히 위법사항 적발에 그치지 않고 영업자들에게 동물 보호법의 중요성과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 시민들의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조치이기도 하다.
김성일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영업자 들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시민과 반려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